한국의 전세제도는 집을 얻어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겐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예전에는 집주인의 부도나 담보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세입자들의 천금같은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금은 안정적인 주거 방법일 것입니다. 여기 호주에서는 이런 형태의 렌팅이 없고 일주일 단위 렌팅을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연장을 하는 방식입니다. 단기 주거목적의 3개월, 6개월 등 계약도 존재하며 집주인의 옵션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. 일주일 단위의 임대료를 2주일에 한번씩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4주의 보증금을 계약을 하면서 지불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렌트 기간이 끝나고 최종 인스팩션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100% 되돌려 받지만 렌트중 집이 ..